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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277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된 사실 원고는 2014. 5. 2. 05: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 B에게 약 3주간, 피고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상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3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산정근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향후치료비: 코 성형수술비 4,637,308원(5,140,000원 × 0.9022,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6개월이 경과한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6. 7. 7.경 수술비 등 합계 5,140,000원이 일시불로 지출될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기왕치료비: 3,067,310원 ③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 70% ④ 재산상 손해액 합계: 5,393,232원{= 7,704,618원(=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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