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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19나25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 11.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술값 문제로 원고와 시비하던 도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2,696,020원(= 기왕치료비 419,020원 향후치료비로서 코뼈 골절로 인한 성형수술비 3,000,000원 및 얼굴 상처로 인한 성형수술비 3,500,000원 교통비 57,000원 일실수입 3,150,000원 위자료 2,000,000원 위 금원들의 합계는 12,126,020원이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12,696,020원은 착오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왕치료비 부분: 전액 419,020원 인정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로 합계 419,0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419,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향후치료비 부분 중 일부 1,500,000원 인정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코의 우측 부분이 약간 함몰된 사실, 위 함몰 부위에 교정술을 시행하는 향후치료비가 1,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7. 지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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