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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34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빈 맥주병을 깬 뒤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찔러 우측 안구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하였으나, 우측 안구가 저 안압 상태로 위축되고 있어 안구의 유지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측 안구 내용물 적출 및 의안 착용을 하여야 하며,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술비 등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 회복에는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사정도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81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3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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