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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나729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3. 30.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 주식회사 예금보험공사는 2007. 5. 2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7. 7. 31.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2459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22. “피고는 원고에게 2,328,676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07. 5.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9. 7. 15.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011. 5. 13.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2012. 7. 31.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 당시 양도인 또는 권한 위임을 받은 양수인에 의하여 그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마. 2016. 11.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은 합계 3,678,593원(= 원금 1,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78,5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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