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3951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7,872,057원 및 그 중...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D 및 피고 C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 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8,523,14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5. 10. 3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위 양수금 채권을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의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4. 3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⑵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망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 7. 15.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13. 위 양수금 채권을 하이파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2. 7. 31. 하이파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⑶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3. 7. 28. 망인에게 16,500,000원을 대출하였다.

한편 피고 C은 같은 날 망인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제3채권’이라 한다). ⑷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13. 망인에게 3,95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