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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166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0,636,107원 및 그 중 25,169,753원에 대하여는 2016. 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A,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과 망 G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⑴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이하 ‘신충은금고’라 한다)는 1995. 11. 1. 피고 A에게 90,000,000원을 이자를 연 17%, 연체이율을 연 20%, 만기일을 2000. 11.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신충은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 A은 신충은금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3. 7. 1.을 기준으로 일부 원리금만 변제하였을 뿐 원금 25,492,603원 및 그날까지 이자 125,935,646원이 남아 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순차 양수 ⑴ 파산한 신충은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3. 8. 12.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 및 망인에게 2003. 9. 30.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⑵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9. 7. 18.경 나무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나무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13.경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2011. 6. 13.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2. 5. 2.경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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