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1997. 8. 4. 주식회사 동화은행(1998.경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 전후를 통틀어 동화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4. 11. 6. 기준으로 원금 66,056,48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97,010,740원의 합계 363,067,229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위 대출금채권이 동화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 한다),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나우캐피탈이라고 한다),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이하 하이대부라고 한다),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이하 멘토르대부라고 한다), 원고의 순으로 순차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 5, 7,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 8. 4. 동화은행으로부터 여신과목 (기운)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1999. 8. 4.,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동화은행이 2004. 7. 27.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잔존 대출원금 66,056,489원 및 미수이자)을 양도하고 2004. 11. 9.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6182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 28.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정리금융공사는 2009. 7. 15. 나우캐피탈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13.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나우캐피탈은 2011. 5. 13. 하이대부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13.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하이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