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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2749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이 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건냈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다만 위 3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있어 A이 원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S에게 전달하게 된 것으로, 뇌물을 반환할 의사만 있었을 뿐,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1) 법리 오해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 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A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A이 주었던

300만 원을 바로 A에게 반환하는 것이 쉽고 간편한 방법임에도, 굳이 그 돈을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C을 시켜 S에게 주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돈 100만 원까지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뇌물을 반환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원심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S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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