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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합159
제3자뇌물교부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경부 터 파주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전 남 광주시에서 H 협회장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4. 경 유사 석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지인을 통해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0. 6. 12. 경 서울 강남구 소재 ‘I’ 일식집에서 피고인 A을 소개 받고 위 A에게 “ 나는 예전에 H 회장을 역임했는데 J에서 단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 고 말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9. 경 B로부터 전화로 “K으로 현재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L 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곧 발령이 나서 경기 북부 쪽으로 올 것이라 단속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유사 석유 판매 단속관련 이야기를 이미 해 놓았다.

오늘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가지고 와라. 같이 만나러 가자”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51 경 B가 불러 주는 M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J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9. 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M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J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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