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뇌물수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부천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이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던 업자들인, ㉠ 피고인 B으로부터 2010. 11. 22. 1,000만 원을, 2010. 11. 26.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 피고인 C으로부터 2010. 12. 27. 500만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 피고인 D로부터 2011. 11. 8. 300만 원을, 2012. 3. 6. 7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 O로부터 2012. 4. 20. 425만 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 피고인 E으로부터 2012. 4. 26. 300만 원을, 2012. 7. 12. 1,020만 원을, 2012. 7. 24. 21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5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 ② 피고인 B, C, D, E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각 공여한 점, ③ 피고인 A이, ㉠ O로부터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O로 하여금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1,0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명의인을 AB로 하도록 하고, ㉢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2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송금명의인을 AB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 및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