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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10.01 2009고합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제천세무서, 피고인 C은 논산세무서, 피고인 D은 대전지방국세청, 피고인 E은 서산세무서에 각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2006년 5월경 대전지방국세청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주)Z(이하 'Z'라고 한다)의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Z의 감사인인 A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고, 피고인 A은 전 대전지방국세청 AB국장이자 전 AC세무법인 대표회계사로서 피고인 G의 소개로 Z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으며, 피고인 F은 당시 AC세무법인에서 세무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Z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6년 5월경 초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G으로부터 'Z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말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부탁에 대하여 승낙한 후, 2006년 7월경 성남시 분당구 AD 건물 맞은 편 도로가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F을 통하여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7월경 서울 중구 AE 주차장에서 Z가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피고인 F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년 7월경 서울 중구 AE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A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서기 작성의 2009. 9. 11.자 계좌추적 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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