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 B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8. 6. 21.까지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비용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제한 2억 6,3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12. 4. 위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6. 21.까지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제한 8,8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6. 22. 위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8. 8. 21.까지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제한 1억 6,3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8. 21.까지 위 각 차용금의 이자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위 B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합계 5억 1,400만 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및 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600만 원, 이자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여원금 특정, 초과 이자율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이자로 공제한 합계 8,600만 원 부분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초과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선이자 공제 부분 역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취지 참조),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