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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134357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터넷프로그램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사이에 제작대금 32,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피고의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 말경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홈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제작 대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 계약에 따라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대금으로 35,200,000원(계약금액 32,000,000원 부가세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해지하였고, 또 피고의 조합원인 착한식당을 통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동영상 및 로고 제작 비용 및 호스팅 비용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과는 별도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동영상을 10,000,000원에, 로고를 1,000,000원에 제작하기로 계약하였고,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호스팅 비용 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영상 및 로고 제작비용, 호스팅 비용으로 합계 11,6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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