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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074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자신이 개발한 보험ㆍ금융상품에 관하여 소비자가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2013. 4. 19. 원고와 제작비용을 3,960만 원(선수금 50%, 제작 완료시 잔금 50% 지급)으로 정해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 계약상 원고의 임무는 위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저(user)가 직접 보험ㆍ금융상품과 관련된 상담의뢰를 할 수 있는 재무설계시스템이 구축된 홈페이지를 두 개 버전으로 제작ㆍ공급하는 것으로서 이행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 계약에서 정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홈페이지의 내용을 이룰 컨텐츠, 즉 금융상품 및 재무설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피고가 제공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컨텐츠를 제공한 시점은 2013. 5. 하순 무렵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컨텐츠를 기초로 2013. 7. 무렵 1차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고(홈페이지명 : A), 피고는 위 홈페이지 구동을 위한 도메인을 등록하였다.

마. 원고가 제작한 홈페이지는 크게 ① 재무설계란 , ② 상황별 설계, ③ 나이별 설계, ④ 자금별 설계, ⑤ 금융상품 소개, ⑥ 노후/은퇴준비, ⑦ 상담/궁금증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목 내용 구성 ① 재무설계란 재무설계 소개, 재무설계의 필요성, 재무설계 원칙, 재무설계 절차, 재무설계 분야에 관한 설명 및 증권상품, 은행상품, 보험상품, 변액상품에 관한 링크 ② 상황별 설계 사회초년생, 직장인,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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