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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정10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 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주유소 입구에 있는 차량 출입 통로 앞 도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0분 동안 주차하여 주유를 위해 주유소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주유소 옆 낚시가게에 방문하기 위하여 1~2분 가량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것이므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도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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