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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10:24경부터 11:02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 의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던 피해자 C이 그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ㆍ판매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50여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ㆍ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77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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