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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697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피고

엠케이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외 2인)

변론종결

2016.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 송달일의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 회사 본점 사무실 내에서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사진 촬영, 회계 전산데이터 파일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 원고와 그 대리인은 위 열람, 등사를 할 때 변호사, 세무사 기타 보조원을 동반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각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콘크리트 혼합제 제조,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 482,000주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3. 25.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3. 1. 20. 퇴임하였다.

나. 원고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요구 등

1) 원고는 2013. 10. 30.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아 자신이 감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사예고통지를 하는 한편, 2010. 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의 비치, 위 기간 동안의 회계데이터, 회사 통장거래내역 등을 2013. 11. 4.까지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1. 5.부터 같은 달 15.까지 3회에 걸쳐 위 요구에 응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카합154호 로 피고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의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2013. 12. 10. 09:00부터 15:0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2013. 12. 10. 피고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위 날짜에 위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위 가처분 사건에서 2014. 1. 21.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고가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않았고, 열람 및 등사하고자 하는 장부와 서류가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5. 8. 26. 항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피고는 2015. 12. 4. 원고를 포함한 피고 주주들에게 ‘피고가 제조업을 포기하고 판매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피고 회사의 부지와 공장시설인 아산시 (주소 2 생략) 및 (주소 1 생략) 각 토지와 위 토지상 알씨조 철골조 스라브 판넬지붕 4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할 계획이고, 2015.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2)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3) 2015.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안건으로 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발행주식 총 482,000주 중 2/3를 넘는 322,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위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4)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바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하는 피고의 보통주 주식 10만 주의 매수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앞으로 2015. 12. 29.자 매매(거래가액 38억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6)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수청구한 원고 주식의 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1. 25. 이 법원 2016비합2000호 로 주식 매수가액 결정 신청을 하였고(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이라고 한다), 2016. 2.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797호 로 원고 주식의 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 소송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제1, 2, 4, 5, 6, 7, 9, 32, 33, 34, 35, 39, 48, 49, 51호증, 을 제1,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1. 2. 18.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와 동업으로 피고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결재를 받아 피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매월 피고의 회계 관련 서류, 차입금 변동 상황, 거래관계, 생산실적 등 중요사항을 보고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외 1 등은 2009년 1월경부터 원고에게 피고의 회계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

2)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2의 조카인 소외 6이 운영하는 ○○○○○라는 업체에 ‘판매수수료’라는 가공의 명목으로 8억 4,8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라는 거래처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60억 원 상당에 달하는데도 피고는 불과 38억 원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3) 소외 1 등은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를 부실화시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소수주주로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강구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상법 제466조 에 기하여 피고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구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으므로 열람 및 등사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식 매수가액 산정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가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1일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비송 및 소송 사건에서 주식 매수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위 사건에서는 감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의 영업기밀 외부유출, 업무방해 및 다른 소송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의도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안건으로 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외 회사에게 매도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10만 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10만 주에 대해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위 주식 10만 주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현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주식 10만 주를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재 기재 장부와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2013. 10. 30.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등과 피고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후 피고에게 대여한 돈과 자신이 피고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피고에게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주주 및 감사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해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초에 원고에게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한 것은 피고 회사의 경영 감시나 주주로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동업자로서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고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적이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자 ‘2013. 12. 10. 피고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통보하고 실제 위 날짜에 원고가 피고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는데도 원고는 위 날짜에 피고의 회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정한 2013. 12. 10. 하루만으로는 피고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 중 원고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분히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날짜에 열람 및 등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정한 하루만으로 원고가 필요로 하는 회계의 장부나 서류를 모두 열람하거나 등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우선 위 날짜에 피고가 제공한 회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 만약 위 날 하루만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열람이나 등사를 요구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정한 위 날짜에 피고의 회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하지 아니하였다.

③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식 매수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피고와 사이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액 결정 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에서 원고가 매수청구한 주식의 적정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가 필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 위와 같은 감정절차에서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피고의 회계장부와 서류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비송사건에서 주식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은 신청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 별지 기재 장부 및 서류가 주식가액 산정에 필요한 회계의 장부 및 서류라고 주장하며 그 열람 및 등사를 구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이유 없고, 위 열람 및 등사 청구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행강제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헌행(재판장) 정문식 윤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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