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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1 2017가합73382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조(문구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6. 6.경 현재 피고의 발행 주식 총수 5,000주 중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8., 2017. 5. 18., 2017. 6. 2.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의 재무제표, 법인통장, 현금출납장부, 개별 계정별 원장 및 관련 서류, 급여명세,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련 서류, 기타 위 서류와 관련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6조 제1항),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3 피고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은 150주(= 5,000주 × 3/100)이다.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는 사실상 사내이사인 C가 전적으로 지배ㆍ경영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주인 원고가 피고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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