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콘크리트 혼합제 제조,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 482,000주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3. 25.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3. 1. 20. 퇴임하였다.
나. 원고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요구 등 1) 원고는 2013. 10. 30.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아 자신이 감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사예고통지를 하는 한편, 2010. 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의 비치, 위 기간 동안의 회계데이터, 회사 통장거래내역 등을 2013. 11. 4.까지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1. 5.부터 같은 달 15.까지 3회에 걸쳐 위 요구에 응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카합154호로 피고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의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2013. 12. 10. 09:00부터 15:0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2013. 12. 10. 피고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위 날짜에 위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위 가처분 사건에서 2014. 1. 21.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고가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않았고, 열람 및 등사하고자 하는 장부와 서류가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