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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4 2015가합697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 등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콘크리트 혼합제 제조,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 482,000주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3. 25.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3. 1. 20. 퇴임하였다.

나. 원고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요구 등 1) 원고는 2013. 10. 30.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아 자신이 감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사예고통지를 하는 한편, 2010. 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의 비치, 위 기간 동안의 회계데이터, 회사 통장거래내역 등을 2013. 11. 4.까지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1. 5.부터 같은 달 15.까지 3회에 걸쳐 위 요구에 응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카합154호로 피고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의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12. 4. 원고에게 ‘2013. 12. 10. 09:00부터 15:0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2013. 12. 10. 피고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위 날짜에 위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위 가처분 사건에서 2014. 1. 21.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고가 열람이나 등사를 하지 않았고, 열람 및 등사하고자 하는 장부와 서류가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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