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8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다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7:00경 울산 동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올라온 야구 배트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야구 배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야구 배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야구 배트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32』 피고인은 2018. 9. 15.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F이 게시한 ‘크로스오버 34u100 언빌리버블 커브드 모니터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위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