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6』
1. 피고인은 2017. 3. 6. 제주시 C에 있는 D 대학교 기숙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피 규 어 3a 범 블 비, 3a 메 가트론, 스타 스크림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64』
2. 피고인은 2017.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카페 ‘G’ 사이트에 게시한 ‘ 야구배트 판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야구배트 2개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야구 배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야구 배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2,653,4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