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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8고단1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99』 피고인은 2018. 8. 1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7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94』

1. 피고인의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친한 형, 동생 사이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8. 8. 1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 S9 플러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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