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83]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에 올린 ‘PMP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9만원을 송금하면 PM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724] 피고인은 2011. 11. 26.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라는 사이트에 '아이폰 3S 16기가를 16만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남, 31세)에게 “13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3S 16GB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배송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8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47] 피고인은 2013. 1. 22경 피해자 I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올린 “택배비 포함 5만원에 온수 보일러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온수 보일러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