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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18 2019허144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16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해상 설치물의 전원공급을 담당하는 솔라셀어레이의 전력을 충방전용 배터리에의 충전 및 방전을 제어하기 위한 전원제어부와; 각종 해상 설치물에 공급되는 전원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원감시부를 포함하는 전원공급부(이하 ‘구성요소 1’)와; 상기 전원감시부로부터 측정된 전압 및 전류 측정신호와 각종 해양환경의 변화 검침장치로부터의 검침신호를 수신하여 감시 및 검침데이터로 변환한 후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원격지의 관제컴퓨터로 전송하고, 상기 관제컴퓨터로부터 전송되어 온 제어데이터를 수신하여 제어신호로 변환하여 해당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제어 및 데이터처리부(이하 ‘구성요소 2’)가 일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해상 원격검침용 단말기(이하 ‘구성요소 3’)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원제어부는 상기 솔라셀어레이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솔라셀제어부와, 상기 배터리의 상태를 감시하고 충방전을 제어하기 위한 배터리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전원공급의 타입을 솔라셀어레이 또는 배터리로 스위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해상 원격검침용 단말기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부는 입력되는 전원을 설정된 각종 해상 설치물 및 관련 기기로 배전을 하고, 상기 각종 해상 설치물 및 관련 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의 온/오프를 제어하기 위한 배전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해상 원격검침용 단말기 【청구항 4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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