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2018. 7. 18. 정정청구된 것)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위 정정 전의 특허발명이나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1】 굴착용 해머드릴(1)의 하단부에 결합되어 진동 및 회전하면서 시추공을 천공하는 해머비트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 하부측에 제1수용부(111)를 구비하며 상기 해머드릴(1)로부터 외력을 제공받아 진동 및 회전하는 비트하우징(110);(이하 ‘구성요소 1-2’) 상기 제1수용부(111)에 경사지게 승강되도록 끼워지는 것으로서, 상기 제1수용부(111) 상에서 상승하면 외측끝단이 상기 비트하우징(110)의 외경 밖으로 돌출되어 굴착이 이루어지고, 상기 제1수용부(111) 상에서 하강하면 외측끝단이 상기 비트하우징(110)의 외경 내에 위치되는 윙비트(120);(이하 ‘구성요소 1-3’) 상기 윙비트(120)가 상기 제1수용부(111) 상에서 최대 하강한 위치에서 상기 비트하우징(110)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상기 윙비트(120)와 상기 비트하우징(110)을 상호 연결하는 연결수단(130);(이하 ‘구성요소 1-4’)을 포함하고, 상기 제1수용부(111)에는 상기 윙비트(120)가 위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윙비트(120) 끝단이 상기 비트하우징(110) 외경 밖으로 돌출되도록 상부 외측방향을 따라 경사면이 형성된 하우징슬라이드면(111a)이 구비되고, 상기 하우징슬라이드면(111a)과 마주하는 상기 윙비트(120)의 선단에는 상기 하우징슬라이드면(111a)에 접촉되어 미끄럼 승강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