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2018. 4. 30.자로 정정 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각 삭제 【청구항 3】무선 통신 단말기상에서 작업 중인 사용자 작업 데이터를 저장 및 로딩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사용자 작업 도중, 인터럽트 발생시에, 상기 무선 통신 단말기가 작업 중인 사용자 작업 데이터를 자동으로 데이터 저장 수단에 강제 저장하는 제 1 단계; 및(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인터럽트 해제시에, 상기 데이터 저장 수단에 인터럽트 발생으로 강제 저장된 문자 메세지가 있는 경우 해당 문자 메세지를 자동으로 복원하여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 상기 인터럽트는, 단말기 전원이 꺼졌을 경우, 메세지를 작성하다가 일정 시간 이상의 입력이 없었을 경우이고(이하 ‘구성요소 3-4’라 한다
), 상기 데이터 저장 수단은, 비휘발성(NV) 메모리인 것(이하 ‘구성요소 3-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에서 작업 중인 사용자 작업 데이터를 자동 저장 및 로딩 방법(이하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작업은, 문자 메세지 입력과 전화번호 저장 및 무선 패킷 서비스 이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에서 작업 중인 사용자 작업 데이터 자동 저장 및 로딩 방법.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단말기에서 작업 중인 사용자 작업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 및 로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2면 . 종래의 무선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