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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10 2018허308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국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3】 (기재 생략) 【청구항 4】 표시 패널에 공급되는 화상신호를 조정하기 위한 화상 보정 회로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화상 보정 테이블을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기억된 화상 보정 테이블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신호에 대한 보정치를 취득하는 수단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취득된 보정치를 상기 화상 신호에 가산하는 수단(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화상 보정 테이블은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어 있고, 상기 밴드 패스 데이터는 상기 표시 패널의 전체면에 공급된 공통되는 신호값에 기초하여 상기 표시 패널에 표시된 출력 화상을 촬상하여 얻은 출력화상 데이터에 대하여 중간적 주파수 성분만을 분리하는 밴드 패스 필터링을 실행하여 동(同) 출력화상 데이터로부터 고주파수 성분 및 저주파수 성분을 제외함으로써 수득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보정 회로(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 보정 테이블은 소정의 계조마다 산출된 보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테이블이고, 상기 보정치를 취득하는 수단은, 상기 화상신호의 좌표 및 신호값에 기초하여 상기 화상 보정 테이블의 보정 데이터에 대하여 선형 보간을 실시함으로써 보정치를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보정 회로.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표시 불균일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화상 보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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