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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971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휴대 전화기로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소위 ‘ 몸 캠 피 싱’ 범행,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여성 소개비를 편취하는 소위 ‘ 조건만 남 사기’ 범행,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소위 ‘ 물품 판매 사기’ 범행, 허위 도박사이트 (D )를 운영하면서 도금이 입금된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으니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환전 절차를 진행시켜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 도박 환전 사기’ 범행, 여자친구에 대한 위치 추적 등 뒷조사를 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 뒷조사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17. 3. 11.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카카오 톡 에서는 영상통화가 안 되니, 스카이프에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 “ 목소리가 안 들린다”, “ 음성지원 파일인 apk 파일을 설치하면 음성지원이 된다” 라며 불상의 악성 코드가 숨겨 진 url을 송부하고, 위 요구에 응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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