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36 장( 증 제 24호), 1만 원권 7 장( 증 제 25호) 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 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에 쿠스 차량( 소위 ‘ 대포차’) 과 아이 폰( 소위 ‘ 대포 폰’) 을 제공받아, C가 운전하는 에 쿠스 차량을 타고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대기하다가 피해 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D( 남, 41세 )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 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0. 8. 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19,000,000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가 운전하는 에 쿠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① 2020. 10. 9. 00:5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은행 반포센터’ ATM에서 G 명의 H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5,400원을 인출하고, ② 같은 날 01:1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F 은행 방 배 중앙 지점’ ATM에서 K 명의 L 은행 계좌 (M) 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995,400원을 인출하고, ③ 같은 날 01:20 경 같은 장소에서 G 명의 N 계좌 (O) 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3,304,000원을 인출하고, ④ 같은 날 03:11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9, ‘ 서 초 3동 우체국’ ATM에서 P 명의 Q 은행 계좌 (R) 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5,99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