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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938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내지 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공모관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 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소위 ‘ 몸 캠 피 싱’ 범행,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위 ‘ 조건만 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 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범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조선족인 성명 불상자( 일명 ‘AA’) 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액의 5~6 %를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고 2017. 2. 17.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 범죄사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17. 3. 3.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 카카오 톡 에서는 영상통화가 안되니, 스카이프에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 “ 목소리가 안 들린다.

”, “ 음성지원 파일인 apk 파일을 설치하면 음성지원이 된다” 라며 불상의 악성 코드가 숨겨 진 url을 송부하고, 위 요구에 응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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