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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959
공갈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D카드(카드번호 E) 1장]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하는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인출금액의 3%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2959』

1.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음란영상통화를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노출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2. 8.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수원시에 있는 D은행 I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4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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