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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11451
공갈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친구 관계인 피고인과 B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대기하다가 피해 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에 쿠스 대포차와 아이 폰 대포 폰을 제공받고, 특히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인출장소로 차량을 운전하고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 B은 직접 체크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20. 10.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C( 남, 41세 )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녹화하고, 악성 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다음, “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20. 10. 8. 17:22 경 70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19,0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20. 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페이스 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F( 남, 52세 )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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