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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0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9. 12. 30. 태국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예고 이메일 발송내역 및 수신내역(순번 11, 12)

1.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 안내 이메일 각 발송내역 및 각 수신내역 (순번 13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 전일 출국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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