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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9 2015고단1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9. 3. 23.부터 2009. 4. 14.까지 국제회의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9. 3. 31.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국외여행허가추천서

1.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 처리결과통보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불허통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외국에서 연구하며 이룬 성과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연구요

원으로 복무한 기간,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전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신청이 부결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연구기회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병무청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귀국을 독려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병무청의 고발 및 그 이후의 불이익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한 후 계속하여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고, 2014. 11.경 귀국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소집(군사훈련)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게 된 점,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 및 그 이행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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