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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5고단6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로서, 의왕시 B, 402동 504호에 주소를 두고 있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부터 2014.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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