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8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3. 14.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 2019. 12. 31.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현황, 국외여행허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