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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9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에 있는 문양역에서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55길 97-98 동곡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05경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구에서 성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때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EF소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EF소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적절히 제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EF 소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손괴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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