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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7고정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3. 13:5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박 곡 리에 있는 해량 교 앞 도로를 서재 리 쪽에서 이현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5~1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C220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D C220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2,161,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경북 고령군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박 곡 리에 있는 해량 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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