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0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1: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 산 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봉 오거리 방면에서 북침 산 네거리 방면으로 1, 2 차로 사이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2 차로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고, 이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J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3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576,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BMW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39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