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D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경 초등학교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 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1 차로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2 차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I40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K(31 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성명 불상자 운전의 M 그랜저 승용차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