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21 .부터 2019. 1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권 양도 계약 원고는 2016. 12. 14.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부터 파주시 C 대 2,068.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분양대금 51억 3,013만 원에 분양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9.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이 사건 토지의 수분 양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고 양도대금 51억 3,01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17. 9. 6. 원고로부터 7억 원을 대여 받고, 2017. 11. 20.까지 위 대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 양도에 대한 대가( 이하 이를 ‘ 프리미엄’ 이라 한다) 로 2017. 8. 30. 2억 5,000만 원, 2017. 9. 6.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수분 양자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원고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7. 9. 11. 이 사건 분양계약 상 매수인을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상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 이하 ‘ 이 사건 승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7.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6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 양자 명의를 변경 받는 대가로 총 12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