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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1918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의 공동주택사업 시행 G주택조합(위 조합은 H주택조합에 편입되었는데, 편입 전후의 조합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I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위 공동주택사업으로 장차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

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8년 6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조합이 장래에 건립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지위와 함께 합계 2억 3,000만 원(=조합원 분담금액 1억 8,000만 원 프리미엄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양도계약상 양도인 명의는 피고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L’로 되어 있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 또는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8. 6. 14.부터 2008. 6. 2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이와 별도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조합원 분담금 지급 등 조합원자격 승계를 위한 모든 절차는 피고가 책임지고 완료하고, 만일 조합원자격 승계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잘못 처리되어 원고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시에는 즉시 일체의 대금을 반환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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