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인근 공사현장에 공구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공구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올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 22:00 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작 골 길 93에 있는 주식회사 그루터기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D 이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여 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샌딩 기, 보 쉬 전기 왕복 톱, 마 키다
함마 드릴, 록스에 어 컴 프 레 셔, 마 키다 스킬, 마 키다 전기대 패, 마 키다 전기 드라이버, 마 키다 급속 충전기, 마 키다 밧데리, JIT 타 카 총 3개, 립 슨 전기대 패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뒤편 적재함에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22: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 이르러 현장에 있던 철근을 집어들고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위 철근으로 뜯어낸 후, 위 콘테이너 박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6. 19: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전봇대 근처 도로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원형 스킬( 드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뒤편 적재함에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 22: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적색 콤프레샤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뒤편 적재함에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J,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