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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6 2012고단1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5.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꽃가게’에 이르러, 시정된 점포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 12. 2.경부터 2012. 1. 16.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임장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감정의뢰 회보,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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