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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3개(증 제1호), 일자 드라이버 1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일자드라이버로 뒤쪽 베란다 출입문 유리와 철문자물쇠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2. 12. 3.경부터 2014. 4.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4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와 전화통화 진술 청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G와 전화통화 진술 청취 내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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