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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4 2012고합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92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뒤편 창문 틈새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아래 위로 흔든 다음 금이 간 창문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뒤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8.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3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2번 범행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각 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징역 3년 6월의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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