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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9.06 2012고단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2.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1992.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4.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17. 04:10경 안동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건재 약초 황기 152근, 백수오 220근, 작약 100근, 목과 75근, 두충 50근, 포공영(민들레) 20근 등 합계 약 4,528,000원 상당의 약초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촬영 붙임, 차량 조회 내역 첨부, 사진 붙임, 방범 용 CCTV 사진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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