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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7.13 2012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8. 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4:00경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팔찌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러 개의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000원 상당의 5돈 순금팔찌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61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7개를 절취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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