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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8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 제 2의

가. 1)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60,454,545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2013. 2. 28.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57,072,727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 받음이 없이 세금 계산서만을 교부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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