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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45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1) 2013. 1. 31. 경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60,454,545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2) 2013. 2. 28.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57,072,727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제 1 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실물거래가 있다면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 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그 인정사실을 토대로 2013년 1월과 2월에 J으로부터 E에 식재료가 공급되었고, E는 D에 위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며, 다만 E가 D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실제 공급된 것보다 큰 금액으로 발행되었을 뿐이라고 보아, E와 D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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